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급 공무원 (문단 편집) === 업무 강도 === '''말 그대로 워라밸을 포기해야 된다.''' 물론 7급 입직자들도 워라밸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하지만 여기는 워라밸 포기를 그냥 기본으로 깔고간다.[* 7급 출신들의 경우 진급을 포기하거나 진급 적체 문제등으로 5급에서 마무리 할 각오로 기관장 자리등만 돌면 워라벨을 챙기는게 가능하다. 하지만 5급 출신들의 경우 고공단 진입을 포기하더라도 비고공단 3급인데 이정도만 되도 공직에서는 엄청난 계급인지라 한직이라해도 업무강도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 같은 청 단위의 경우 신임 사무관이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과장이나 팀장을 맡기도 하며,[* 경찰, 세무 등 인력이 많은 특정직렬에서 5급 승진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중앙부처나 헌법기관 등에서도 역량평가 등의 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도 [[대통령]]이다.[* 다만 이는 명목상 그렇다는 것이고 대통령 명의의 정부인사는 [[고위공무원단]]부터다. 그 미만인 3~5급 공무원은 중앙부처의 장이 제청하는 것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지만 그 장을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니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 중앙부처의 5급 공무원은 업무 강도가 높고 업무영역도 방대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업적 장점으로 거론되는 [[워라밸]]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과로사]]로 순직하는 사람도 꽤 많다.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실무자가 담당 사무관 한 명 뿐이기 때문에 칼퇴근을 하다보면 온세상 일들이 다 쌓여있는 꼴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보통은 초과근무 한도까지 넘길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급한 일이 터지면 초과근무 한도를 넘기면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떤 중앙부처에서 중요한 대책이 발표되거나 특정 사건사고로 인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해당 부처 사무관 십수 명, 혹은 수십 명이 며칠 밤을 꼴딱 새면서 흘린 피, 땀, 눈물이 배어있는 것이다. 반면 소속 기관에서 기관장이나 과장을 맡을 경우엔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다. 다만 이쪽은 대부분 7급 출신들이 많으며 기껏해야 4급 정도이기 때문에 5급 출신들에게 맡기기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들은 은퇴를 앞둔 50대 중반 ~ 60대 초반이 많기에 이들에게 사회초년생 나이인 고시 출신 사무관과 비슷한 업무량을 주면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기에 안 주는 것도 있다. 어찌보면 지난 수십여년간 공직 생활에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은 뒤 얻는 마지막 안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5급 수험생들은 그러한 점을 다 알고 진입하는 만큼, 직위에 따른 권한과 명예에 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도 있는데, 민간에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인 소위 고시 사무관 정도의 권위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려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한국은행]] 같이 법적으로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주무기관에 [[갑을관계]]로 종속되어 있다. 주무기관이 경영평가와 이에 따른 성과급, 그리고 차년도 예산 등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젊은 사무관 앞에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10431871|산하기관 공기업의 본부장도 쩔쩔 맬만큼]] 주무기관의 사무관은 공공기관에 있어서 갑의 위치다. 굳이 사무관이 아니더라도 당장 7급 정도만 와도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경우는 주무기관의 산하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사기업에 비해 국가기관의 권력에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에 입사해서는 택도 없고, 대기업으로 가서도 [[차장(직위)|차장]]급은 되어야 비벼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직위들은 대기업 입사자들도 꽤 오랜시간이 지나야 겨우 승진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자리가 많이 없다. 무엇보다 대기업에 차장급 이상으로 즉시 입사하려면 전문 연구소나 과거 본인이 다니던 회사 등지에서 엄청난 성과를 냈어야 겨우 가능하다. [[금융위]]같은 권력기관 사무관은 대기업 [[부장(직위)|부장]]으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2019026|이직]]하기도 한다. 물론 행시 출신이 사무관으로 퇴직해서 이직하는 경우는 드문 편인만큼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 보통 행시 출신은 낮게는 이사관, 높게는 청장, 차관급까지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승진 사무관이 퇴직 후 대기업 부장으로 재취업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평균적인 사무관 합격 나이인 20대 중후반에 입직하면 대략 26~28년 가까이는 공직에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고, 고공단 나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30대 초반에 입직할 경우에도 정직/감봉 등 경징계 이상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선 충분히 고공단 나급까지 갈 수 있다.[* [[1급 공무원|1급 관리관]]부터는 행정고시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https://amp.seoul.co.kr/go/20170612029003|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관이나 장관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엄연히 소수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인사적체가 심한 산자부의 경우 20년이 지나도 서기관에, '''25년'''이 지나도 과장급 부이사관에 머무르기도 한다.[[http://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84|#]] 3급 국장을 달려면 빨라야 24년 이상이 걸릴 정도다. 이렇게 인사적체가 심한 부처의 경우 국장을 달기 위해서는 25년 이상, 실장을 달려면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3급 국장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부처(본부 기준)에서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대부분 사무관이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관리자 역할도 간간이 수행하기는 하지만[* 보통 중앙부처는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2명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계'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한다. 종종 사무관을 '계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보다는 실/국장과 과장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모습도 보이는, 관리자와 실무자 어딘가의 애매모호한 중간 위치에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 사무관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당 100시간 근무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http://cafe.daum.net/veritasgosi/VEhB/8?q=%EA%B5%AD%EC%84%B8%EC%B2%AD%20%EC%82%AC%EB%AC%B4%EA%B4%80%20%EC%9E%AC%EC%A7%81%EA%B8%B0%EA%B0%84|현직자가 쓴 중앙부처 사무관의 일상]] 워라밸 따위는 기대하지 말라는 것.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서는 사무관이 팀장 혹은 과장을 맡는 경우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사무소에서는 기관장(사무소장, 관리소장)이 사무관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경우 지방통계청 소속 사무소의 장이 대부분 사무관이다. 단, 소장도 행정기관 사정에 따라 3급(대형 교도소)~6급(정말 소규모 기관) 사이의 스펙트럼이 있다. 특이하게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431|기관장(교장)이 국가공무원]][* 하지만 초중등학교의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40976|교원(교사, 교감, 교장)가 시도교육감 소속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전직하면 지방공무원으로 변신]]한다. 교육부 소속 국가직공무원이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단, 교육부 소속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다.]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휘하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이원조직인 일선학교에서는 행정실(또는 교육행정실)의 부서장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 담당한다.[* 대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5급인 경우가 많다. 그 밖에 초/중학교는 6급으로 보하고, 유치원의 경우 7급을 보한다.] 다만 행정실(또는 교육행정실)은 법적 조직은 아니다. 이와 관련 일반직들 로비로 국회에서 행정실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긴 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일선기관[* [[국세청]]의 세무서 등]에서는 5급 사무관이 의사결정권자로서 실무자를 관리한다. 중앙부처에서는 실무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팀장(계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시/군청의 과장급, [[읍장]][* 인구 7만명 이상인 대읍의 읍장은 4급 서기관이다.]/[[면장]]/[[동장]]에 해당된다. 아쉽게도 입직을 위한 노력이나 업무의 중요성과 강도에 비해 급여는 매우 적은 편이다. [[호봉제]]의 특성상 5급 공채에 합격해 입직한 저년차 사무관의 경우 잘해봐야 [[중견기업]] 신입사원 정도의 봉급을 받는데[* 그래도 중소기업 신입사원과 비등하거나 좀 적게 받는 저년차인 7급과 9급보단 한결 낫다. 물론 중소기업의 복리후생이 처참한 걸 감안하면, 이들도 약 3~4년만 일하면 한결 봉급 수준이 개선이 되긴 하다.], 실제로 공직사회는 연차(호봉)의 힘이 커서 9급에서 7급 올라온 비슷한 나이대 주무관들보다도 5급 1호봉이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쯤되면 [[현타]]가 오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박봉과 높은 업무 강도에 불만을 갖고 퇴직하여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저년차 고시 사무관들이 속출한다. 특히 [[인사적체]]가 심한 부서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하다. 그렇기에 2023년 현재는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 문제로 5급 출신들의 이직 혹은 5급 준비생들의 진로 변경이 줄을 잇고 있다.[[https://jobsn.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21/2022032102036.html|#]] 5급 사무관의 연봉이 대기업 사원에 비해서 확연히 낮은데다가 그외 조건들도 대기업에 밀리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장점인 정년보장도 밑의 급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면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해서 대기업임원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 그래도 임원과 달리 정규직 취급이긴 하나 큰 의미는 없다. 물론 고공단 진입시 대기업에서 임원을 달때처럼 퇴직수당이 나오지만 대기업 부장이 임원을 달았을때의 퇴직금보다는 당연히 적다. 만약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지 못하면 비고공단 3급에서 정년퇴직을 해야되는 상황이 된다. 공직 내에서도 당연히 시선이 나빠진다. 그렇지 않아도 자리도 별로 없는 비고공단 3급에 계속 머물면서 아랫 급수들의 진급까지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들도 정년보장이 이어지는 추세인데다가, 연금개혁으로 신규입직자는 국민연금과 별 차이가 없어진 상황이다. 거기에 워라벨과 각종 복지 혜택 역시 대기업 직원이 더 좋다.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장관, 차관 등의 고위공무원이 되거나 정치권 입문[* 5급 입직후 부단체장을 하는 루트는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실제 지자체장중에서 과거 그 지역에 부단체장을 했던 경우도 상당하다. ]에 있지 않는 이상 5년정도 근무 후 이직을 알아보고 있는 추세에 있다. 주로 로스쿨, 공인회계사등 다른 전문직역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학원 강사나 대기업쪽으로 가기도 하며, 심지어는 중견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력직 쪽으로 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https://m.mk.co.kr/amp/10182411|#]][[https://www.fnnews.com/ampNews/20220311192413629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